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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이 우리손에 오기까지/이슬람에 관한 상식

인간권리

하나님께서는 절대자이시고 우주의 유일한 주인이시기 때문에, 인류의 주님이시고, 보호자이시며 부양자이시니, 그분은 자애로우심은 모든 존재들을 소중히 보존하신다. 그 분이 모든 사람들에게 인간의 존엄성과 명예를 주시고 그 분 자신의 영혼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은 그분에게 속하게 되며 그분을 통하여 목적을 추구할 수 있다, 비록 그분의 피조물 들이 피부색과 민족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본질적으로 그분으로 부터 비롯된 하나이며 실제적인 차이가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그러므로 인간은 서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며 모두가 가장 자비로우신 주님에 대한 명예롭고 충실한 종으로서 서로서로 형제애를 나누는 하나의 공동체가 된다. 이렇게 신성한 분위기 속에서 정의된 이슬람은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한 중심이 확실하며, 인류의 평등 성과 형제애의 개념을 필연적으로 가르친다.

이슬람 국가가 지구상 어디든지 세워질 수 있으나 이슬람은 인간의 권리 또는 특권을 그 국가 자체의 지리적인 범위에 제한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슬람은 인류를 위하여 어떠한 보편적인 권리를 총괄하며 이것은 한 개인이 그 국가와의 관계가 좋거나 그렇지 아니하거나, 또는 평화 상태이거나 전시이거나, 모든 상황 아래서 반드시 준수되고 존중되어야만 한다. 성 꾸란은 이에 관하여 명백하게 언급하고 있다:

“오 믿는 자들이여! 공정한 거래에 대한 증인으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굳게 인내하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증오가 너희를 잘못으로 유도할 수 있으니 정의로부터 이탈하게 하지 말아라. 공정 하라: 그것은 신앙심에 보다 가까이 있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실로 하나님은 네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잘 알고 계시느니라.” (성 꾸란 5장 8절)

인간의 피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신성한 것이고 의로운 일로 인정되지 않는 한 흘려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만일 누구를 막론하고 의롭다고 인정되지 않는 살인을 행하였을 경우 이슬람은 이를 신성을 모독으로 간주하고 성 꾸란에서는 이를 인류 전체를 죽이는 것과 동일시 하고 있다:

“누구든 사람을 살해한 것에 대한 정당한 보복이 아니거나 지상에서 해악을 퍼뜨린 것이 아닐 경우 사람을 살해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죽이는 것과 같으니……”.(성 꾸란 5장 32절)

그리고 이슬람은 여성들과 노약자들, 어린이들, 부상 당한 사람을 억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여성들의 명예와 순결은 모든 상황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음식이 제공되어야 하고, 벌거벗은 사람에게는 옷이 제공되어야 하며, 부상당한 사람들 또는 병든 사람들은 그들이 이슬람 공동체에 속하든 적들 중에서 온 사람이든 간에 상관없이 보호 받아야 한다.

우리가 이슬람에서 인권을 이야기 할 때 이러한 권리들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셨으며 왕이나 입법 기관에 의하여 부여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 왕들이나 어떠한 입법 기관에 의하여 부여된 권리들은 그것들이 주어진 것과 같은 방법으로 역시 철회될 수 있다. 독재자들에 의하여 받아들여 지고 인정된 권리들의 경우도 마찬가지 이다. 그들은 권리들을 그들이 하고 싶을 때 줄 수 있고 그들이 원할 때 철회할 수 있으며 마음이 내킬 때 공공연히 권리들을 침해한다. 그러나 이슬람에서 인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입법부 또는 지상의 어떤 정부도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들에 대해 어떠한 수정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는 권리나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어느 누구도 그것들을 폐지 하거나 철회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주신 인권들은 보여주거나 전시를 위하여 종이 위에 쓰여져 제공된 기본적인 인권들이 아니며 보여주는 것이 끝났을 때 실제의 삶에서 부인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그것은 신성함이 없는 철학적인 개념들도 아니다.

국제연합의 헌장과 선언서, 결의안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권리들과 비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전자는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없으며 후자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적용된다. 인권은 이슬람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이다. 자신이 신앙인라고 주장하는 모든 무슬림들과 관리자들은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따른다. 만일 그들이 그것을 시행하지 않고 하나님에 의하여 보장된 권리들을 부정하거나 수정하고 변경, 또는 말로만 동의하며 실질적으로 모독하는 경우, 성 꾸란의 평결은 명백하고 명료하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으로 판결하지 못하는 자는 누구라도 불신자들 이니.”(성 꾸란 5장 44절)

이슬람 국가에서의 인권

1. 생명과 재산의 보호: 선지자께서 고별순례 때에 행하신 설교에
“너희들의 생명과 재산은 너희들이 부활의 날 주님을 만날 때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허락되지 않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선지자께서 딤미(dhimmi : 무슬림 국가의 비 무슬림-계약 하에 있는 자)에 대하여 역시 말씀하셨다:

“딤미를 죽이는 자는 천국의 향기조차도 맡지 못할 것이니라.”

2. 명예의 보호: 성 꾸란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믿는 자들이여,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비웃지 않게 하라.

서로 비방하지 말라. 별명을 사용하여 모욕하지 말아라.

서로 뒤에서 중상하거나 헐뜯지 말아라.”

(성 꾸란 49장 11-12절)

3. 사생활의 존엄과 보호: 성 꾸란은 다음과 같이 명령한다.

“서로 감시하지 말지어다.” (성 구란 49장 12절)

“너희들이 주인의 허락을 받을 때까지 어떤 가정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성 꾸란 24장 27절)

4. 개인의 자유에 대한 보호 : 이슬람은 어떠한 국민도 그의 죄가 공개된 법정에서 입증되지 않는 한 투옥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지 의심에 근거하여 사람을 체포하고 적절한 법적 절차와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그를 투옥하는 것은 이슬람에서는 허용할 수 없다.

5. 폭정에 저항 할 수 있는 권리: 이슬람이 인간에게 부여한 권리 중에는 정부의 폭정에 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성 꾸란은 이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 :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에 의하여 고통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사악한 언사가 들어 남을 원하지 않으시니라.”

(성 꾸란 4장 148절)

이전에 논의 되었던 바와 같이 이슬람에서는 모든 힘과 권한이 하나님께 속하고 사람에게는 위임된 권력이 있을 뿐이다. 위임된 권력을 부여 받은 자는 국민을 위하여 정당한 권력을 행사하도록 요청 받게 될 때 그들의 국민 앞에 위엄을 고수할수 있다. 아부 바크르(Abu Bakr)는 이에 관하여 그의 첫번째 설교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옳을 때 나에게 협조하라, 그러나 내가 실수를 저지를 때는 나를 바로 잡아 주고, 내가 하나님과 그의 선지자의 율법들을 따르는 한, 나에게 복종하라, 그러나 내가 이를 벗어날 때에는 나를 외면하라.”

6. 표현의 자유: 이슬람은 모든 국민들에게 해악과 부정이 아닌 미덕과 진실의 전달을 사용하는 전제 하에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주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슬람의 개념은 서구에서 보급된 개념보다 훨씬 우월하다. 어떠한 상황 에서도 이슬람은 해악과 부정이 유포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것은 또한 어느 누구에게도 비평이란 이름을 빌어 매도하거나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권리를 주지 않는다. 어떤 특정한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의 명령이 그에게 계시되었는지 여부를 성스러운 선지자께 문의하는 것이 무슬림들의 관례였다. 만약에 선지자께서 자신이 어떠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것이 없었다고 말하면 무슬림들은 그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그들의 의견을 표현하였다.

7. 결사의 자유: 이슬람은 또한 사람들에게 결사의 자유 그리고 정당과 조직의 구성에 대한 자유의 권리를 부여하였다. 이 권리는 확실한 일반적인 규칙을 조건으로 한다.

8. 양심과 확신의 자유: 이슬람은 명령하고 있다:

“종교에는 강요가 있을 수 없느니라.” (성 꾸란 2장 256절)

이에 반하여 전체주의는 완전히 개인들로 부터 그들의 자유를 박탈한다. 국가의 권한을 부당하게 높이는 것은 일종의 노예 상태와 맹종을 요구한다. 한때 노예 상태는 인간의 인간에 대한 완전한 통제를 의미하였다. 현재 그러한 형태의 노예제도는 법적으로 폐지되었지만 전체주의 사회는 개인들에 대한 유사한 형태의 통제를 강요한다.

9. 종교적 사상의 보호: 확신의 자유 그리고 양심의 자유와 함께 개인의 종교적인 생각이 존중을 받을 것이고 자신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것은 어느 것도 말하거나 행해지지 않을 권한을 이슬람은 개인들에게 주었다.

10. 임의의 투옥으로부터의 보호: 이슬람은 또한 타인의 범죄로 인해서 체포되거나 투옥되지 않을 개인의 권리를 인정한다. 성 꾸란은 이러한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짐진 사람은 누구도 다른 사람의 짐을 질 수 없노라.” (성 꾸란 35장 18절)

11. 기본생존권에 대한 권리: 이슬람은 도움과 원조이 제공되어져야 할 빈곤한 사람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재산 중에서 가난한 자들과 필요로 하지만 요구하지 못한 자들에게 인정된 권리가 있느니라.” (성 꾸란 51장 19절)

12. 법 앞에서의 평등: 이슬람은 국민들에게 법적인 견지에서 절대적이고 완전한 평등의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13. 법을 초월 할 수 없는 통치자들: 높은 귀족 가문의 한 여성이 절도와 관련되어 체포되었었다. 그 사건을 선지자에게 가져와서 그녀가 절도에 대한 처벌로부터 용서 받을 수 있도록 권고되었다. 선지자께서 답변하셨다.

“너희들 이전의 민족들은 보통 사람들의 범죄에 대해 처벌하고 고귀한 사람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하여 멸망하였다. 나의 생명을 관장하시는 하나님께 맹세코, 무함마드의 딸인 파티마(Fatima)가 이 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나는 그녀의 손을 절단하였을 것이다.”

14.국사(國事)에 참여할 권리:

“그리고 그들의 업무를 그들 사이에서 협의를 통하여 처리하며…”(성 꾸란 42장 38절)

슈라(shura) 또는 입법부는 정부의 행정 수반과 의회의 구성원들이 국민의 자유롭고 독립된 선택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뜻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끝으로 이슬람은 특정한 법률적인 보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혈연에 의한 친족 관계, 인종적 우월, 언어적인 오만 그리고 경제적인 특권에 의하여 조장된 단순한 관계를 넘을 수 있도록 인간을 이끌어 냄으로써 위에서 언급한 인권들과 다른 많은 것들을 성취하기 위하여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이슬람은 인간의 내적인 장점으로 형제애의 이상을 실현 할 수 있는 단계로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인간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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