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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하나님에 관하여/세계 의 역사 속으로

[스크랩] 로마공화정의 발전과 개혁

로마공화정의 발전과 개혁

 

 

1. 로마의 기원

 

■ 창건설화

 

로마市의 창건에 관해서는 전설과 신화 이외에는 정확한 사료가 없고 베르길리우스의 「이네이아스」(Aeneid)가 건국설화의 주 원천이라 볼 수 있다. 신화의 내용을 좀 알아보면 로마인의 조상은 이네이아스로, 그는 트로이가 그리스인에게 함락되었을 때 일족을 이끌고 이탈리아로 옮겨갔다고 한다. 그 자손인 로물루스와 레무스 쌍둥이가 이리의 젖을 먹고 자란 뒤 로마를 건국했는데, 그때가 기원전 753년 일이었다 . 그러므로 로마는 2세기 동안이나 사실상 에트루리아의 왕들의 지배 하에 놓여 있었으며, 로마의 건국은 이민족의 지배를 벗어남으로써 실현될 것이었다. 로마시의 발상지는 티베르강 남쪽의 저지대인 라티움 이었다. 이 지방의 주민은 농민으로서 작은 촌락들을 이루고, 비록 정치적인 유대는 없었으나 공동신인 유피테르(Jupiter)를 모두 숭배하고 있었다. 초기의 로마는 일곱 개의 언덕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으며 그 발전도 점진적이었다. 로마의 사회구선의 기초는 '가구(familia)'로서 가족보다 더 광범위하게 부모·자녀뿐 아니라 노예, 예민(clientes), 사용인 및 재산과 토지 등을 포함한 것이었다(res familiaris). 이 '가구'가 중심이 되어 더 큰 집결체인 씨족과 부족으로 확대되었다.

 

고대 로마의 중심이 된 이탈리아의 크기는 우리나라의 약 1.4배가되며 고대 그리스에 비해서는 약 5.3배의 반도에 불과하다. 아페닌(Appenines)산맥이 남북을 관통하고 있으나 사실상 정치적 통일에는 큰 장애가 아니었을 것이다. 산맥은 동쪽으로 치우쳐 있어 서쪽으로 경사진 계곡을 따라 강들이 대개 서남향으로 지중해로 흘러 들어간다. 북에는 알프스산맥이 높이 솟아 있으나, 고갯길이 뚫려 있어서 북방과의 교통왕래가 완전히 두절된 것은 아니었다. 포(Po)강은 동남으로 지중해로 흘러 들어가는 강으로서 그 지방의 평야는 매우 비옥하나 반도에는 전체적으로 지하자원이 풍부하지 않다. 남쪽으로는 반도의 허리를 가로질러 서남으로 지중해로 흐르는 티베르(Tiber)강이 있는데, 그 유역은 고대 로마의 발생지가 되었다.

 

알프스산맥은 이탈리아 반도에 높은 울타리를 치고 있으나, 북방으로부터의 침입을 완전히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지는 못하였다. 구석기 시대 이래로 여러 민족들이 이동해 들어온 흔적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며, 신석기시대의 유물도 매우 풍부하게 남아있다. 또한 금석병용(金石倂容)문화의 증거가 있으며 순동과 청동의 기구들이 많이 보존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오랜 기간에 걸쳐 각종의 민족들이 이탈리아 반도에 들어와 생활하였다고 추측된다.

 

● 1차 이동

 

기원전 2000년 경 인도·유럽계 민족이 중앙유럽 혹은 다뉴브 계곡을 거쳐 이탈리아로 이동하였다. 그들은 말(馬)을 사용하고 또 농경에 종사하였다. 청동기 문화를 가진 이 민족은 그때까지의 보편적인 매장관습과 대조적으로 화장형식을 취하고 있었던 것 같다(Terramara 문화).

 

● 2차 이동

 

기원전 1100∼1000 내지 기원전 1000∼800의 철기시대 초기에 이루어졌으며, 이때의 민족은 역시 다뉴브강 지역을 거쳐 이탈리아로 들어왔다. 농경과 목축을 겸하면서 중부 이탈리아에까지 진출하였다. 주요성분인 라틴족은 이 시기에 티베르강 남쪽 연안에 정착하여 江口에서 조금 떨어진 지점에 로마를 건설하였다(Vilanova 문화).

 

● 3차 이동

 

기원전 10세기 전후에 지중해의 동안지대에서 이동해 왔으리라고 추측되는 에트루리아人(에트루스크人이라고도 한다)에 의한 것이었다. 에트루리아인은 중앙 이탈리아 서북부까지를 점거하여 강대한 세력으로 라티움 일대를 지배하기에 이르렀다. 그들은 진보된 금속문명과 도시문화를 갖고 있었으며 그리스식을 모방한 문화양식을 채택하였다. 그들의 문화는 특히 뒤에 오는 로마의 건축구조에 깊은 영향을 끼쳤다. 석관(sarcophagus)을 사용한 장법(葬法)은 주목되며 석굴묘 및 벽화는 매우 발달된 문화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에트루리아인과 같은 시대에 이탈리아 반도 남쪽에는 각각 그리스와 페니키아가 세운 식민지가 있었다. 그리스인들이 세운 大그리스(Magna Graecia)는 시실리섬의 시라쿠사이(Syracusae)와 반도 남쪽의 타렌툼(Tarentum)이 중심이 되어, 그리스 본토의 고도로 발전된 문화를 전래하는 근거지가 되었다. 시실리섬 남쪽 지중해 건너 하프리카 북부에는 페니키아인들이 건설한 식민지인 카르타고(Carthago)가 있었다. 카르타고는 페니키아 본국이 멸망한 오랜 후에도 계속 독립국가의 지위를 지켜서 지중해를 무대로 여러 지역과 교역하면서 제해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 로마의 계급

 

로마의 계급은 귀족·평민·기타로 구성되어 있다.

 

·귀족(Patricus)은 특권지배계급으로서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 계급의 기원은 알 수 없으나 그들은 경제적으로 강력하여 부유한 토지소유자들이었다. 상호간에만 통혼하였으며 참정권을 비롯한 여러 공권(公權)과 사권(私權)을 행사하였다. 정치상의 권리에는 선거권 및 공직권(公職權), 그리고 완전한 사법(私法)상의 권리에는 통혼권 및 사유재산권 등이 있었다. 피선거권이 honorum 이라 불린 것은 관직의 무보수·명예직을 가리키는 것으로 재산이 잇는 계급이 공직을 차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평민(Plebs)은 비특권·피지배계급으로서 시민권은 없는 대신 도리어 병역과 납세의 의무가 있었다. 잡다한 자유민, 소농(小農), 임금노동자, 수공예자 등으로 구성된 평민에게는 소유토지가 극히 적었으며, 민회참석 이외의 참정권이 없었다. 로마의 평민은 한마디로 '참정권 없는 시민'이었으나, 특정한 私法上의 권리를 갖고 있었다.

 

·예민(隸民, clientes-이 경우 귀족은 보호자patronus였음)은 그 밖의 사회신분으로써 귀족의 보호를 받는 신분 이였으며 귀족의 토지를 경작하여 지대를 납부하였으나, 재산권은 인정받지 못하였다. 평민이나 해방된 노예가 예민으로 격하 또는 승격되는 수가 있었다.

 

·노예(servus)는 주로 전쟁포로이거나 부채로 인해 자유가 박탈된 사람들이었다.

 

■ 로마사회의 가족제도

 

로마사회는 아버지가 중심이 된 가부장제(patriarchal system)로서 부계(父系)는 남계친족(agnati, 男系親族)이며, 모계는 여계친족(cognati)이라 불렀다.

 

남계친족은 같은 성을 유지하여 '가구'의 권위를 유지하였다. 로마의 가족과 그 이상의 대단위와의 관계는 familiae―(10) gens(씨족) (pl. gentes)―(10) curia―(3) tribus(부족)로 표시될 수 있다. 예를 들면 Marcus Tullius Cicero의 경우 Tullius는 gens를 나타내는 것이다. 부녀자는 '가구'의 장이 되지 못하며 항상 남계친족의 세력하에 놓이게 되며 결혼 후에는 남편의 지배를 받았다. 그러나 여자의 사회적 위치는 고대 그리스의 경우보다 월등했으며, 여성은 공식집회에 참석할 수 있었다. 여지는 연회석상에서는 남편 옆에 앉았으며 가시에 있어서는 주인 역할을 하여 자녀의 양육과 교육뿐 아니라 노예에게 지시를 내리며 남편의 일처리를 도왔다. 여성은 사회적 존경을 받았으며 길거리에 나타나면 사람들이 길을 양보할 정도였다. 여성에 대한 이러한 사회적 존경은 로마 가족에 보수주의와 안정을 가져왔는데, 이 점은 그리스보다 에트루리아인으로부터 따 온 관습이었다.

 

2. 로마의 발달

 

■ 포에니 전쟁

 

로마는 일찍이 市 주변의 라틴 연맹과 싸우고 에트루리아인의 지배를 벗어나려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건국에 착수하였다. 그 후의 5세기 동안 로마는 이탈리아의 통일 및 지중해 세계의 지배에 이르기까지 부단히 군사적 시도를 계속하였으므로, 실로 로마의 역사는 전쟁과 대외확장의 역사라 할 것이다. 로마市는 이웃 부족인 에트루리아 민족의 세력을 북으로 패퇴시키고 베이이(Veii)市와 오랜 싸움을 벌였으며, 동으로는 아에키(Aequi)족, 남으로는 볼스키(Volsci)족과 같은 高地민족의 물리치고 라틴연맹에 대해 승리를 거두었다. 갈리아족이 기원전 5세기에 남침하여 한때 로마는 파괴·약탈되었으나, 4세기에 다시 침입 당하였을 때는 이를 격퇴시켰다. 남쪽의 삼니움族(Samnites)과의 여러 차례에 걸친 전쟁(기원전343∼290)에서도 로마는 위기를 극복하여, 마침내 3세기 말에는 이탈리아 반도 내에서의 우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기원전 270년경에는 포江 계곡일대의 켈트족(Celts)을 물리치고, 남이탈리아에서 그리스 세력을 크게 삭감시키는데 성공하였다. 이와 같이 반도를 통합한 다음 로마는 지중해로 진출하였다. 무역상의 이해를 둘러싸고 카르타고와 충돌한 전후 3차의 포에니 전쟁(기원전264∼146)의 결과, 로마는 카르타고를 완전히 굴복시켜 지중해를 제패하였다. 그 후 동방의 그리스를 정복하고(코린트의 정복 : 기원전146), 계속하여 4차례에 걸친 마케도니아 전쟁(기원전215∼146)을 치렀다. 페르가몬왕 아탈로스 3세(Attalos Ⅲ)는 죽을 당시(기원전133) 유토(遺土)를 로마에 헌상하여 시리아의 셀리우코스(Seleucus)왕조는 로마에 예속되었다. 그리고 로마는 시리아를 점령하였고, 마침내 고대동방의 마지막 잔존세력인 이집트를 기원전 31년에 정복하였다. 카이사르 시대에는 오늘날의 프랑스 지방인 갈리아와 영국 등을 완전히 정복하게 되었다(기원전58∼49). 이와 같은 오랜 전쟁을 통한 정복과정에서 로마가 세계제국으로서 전환하게 된 계기는 포에니 전쟁의 승리였다.

 

포에니 전쟁의 발단은 시실리섬에서 일어난 사건에 있었다(기원전 264). 시라쿠사市에서 해고된 용병들이 시실리섬 북쪽 끝에 있는 메시나(Massina)를 공격하였을 때, 메시나가 이탈리아 본토에 가까운 요지라고 간주한 로마는 메시나에 대한 카르타고의 군대 파견을 좌시할 수 없게 되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시라쿠사왕 아가토클레스(Agathocles)의 용병이었던 이탈리아 캄파냐(Campagna) 출신의 마메르티노(Mamertini)는 해고된 후 메시나를 점령하였다. 그리하여 주변을 공략한 후 다시 시라쿠사를 공격하였으나, 도리어 시라쿠사에게 포위를 당하는 곤경에 빠졌다. 그는 로마에 구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카르타고 군대는 시라쿠사를 원조하였다. 밀라에(Mylae) 전투(기원전260), 에크노모스(Ecnomos) 전투(기원전256) 등에서 로마는 패전하였다. 전쟁 초기에 로마는 해군력이 약해 불리하였으나 해군력을 증강한 후 아에가테스(Aegates) 해전(기원전241)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그 결과 카르타고는 시실리섬을 로마에 양도하고 배상금을 지불하게 되는 조약을 체결하였다. 로마는 시실리섬의 행정에 힘을 기울여, 그것을 최초의 속주(provincia)로 편입하여(기원전227) 행정·사법·징세를 관장하는 행정책임자를 파견하였다.

 

● 제2차 포에니 전쟁(기원전218∼201)

 

카르타고의 선제공격으로 시작되었다. 시실리섬·사르디니아·코르시카 등에 대한 지배권을 상실한 카르타고는 스페인에 식민국가를 건설하고(Nova Carthago:신 카르타고), 그 곳에서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던 한니발(Hannibal)은 로마의 동맹시인 사군토(Sagumtum)를 공격하였다(기원전219). 뒤이어 한니발은 이탈리아 원정의 길에 올라 보병, 전투코끼리, 기병을 거느리고 이탈리아로 향해 가면서 원정길에 있는 갈리아 여러 부족들을 정복·회유하며 反로마세력을 결속시키는데 성공하였다. 험준한 알프스 산맥을 엄청난 희생을 치르며 넘어, 성공리에 이탈리아 반도에 침공한 한니발은 트레비아江 부근 티키누스(Ticinus) 강변의 전투, 트라시메누스(Trasimenus) 호수 전투, 칸나에(Cannae) 전투(기원전216) 등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으나 점점 군사를 잃고 보급상의 곤란을 겪게 되었다. 사실 2차 포에니 전쟁은 로마 민족 전체와 한니발 개인과의 거대한 싸움이 되었는데, 로마의 해로 장악으로 본국 카르타고로부터의 보급은 끊겼기 때문이며, 로마의 초토화작전으로 현지보급도 잘되지 않았다. 그러나 한니발은 16년 간 이탈리아 반도에 머물면서 로마시를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을 황폐하게 만들어 놓았으며, 그 결과 로마의 중소농은 몰락하게 되었다. 이때 로마의 젊은 장군 스키피오(Publius Cornelius Scipio)는 전략을 바꾸어 카르타고 본토를 공격하였다(기원전204). 이 소식을 접한 한니발은 급히 귀국하여 자마(Zama) 전투에서 스키피오와 결전을 치루게 되었다(기원전202). 카르타고군은 패전하고 한니발은 소아시아로 망명하였다. 로마는 카르타고에게 가혹한 휴전조약을 강요했는데(시오노 나나미 같은 이는 이 조약의 내용이 그리 가혹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 조약에 의하여 카르타고는 (1) 해외영토의 전부를 포기하게 되었으며, (2) 10척의 전선을 남기고 전투코끼리는 모두 양도하는 극단적 군비축소를 당했으며, (3) 막대한 배상금(1만 탈렌트)을 지불하며, (4) 아프리카 이외에서의 교전은 금지되고 아프리카 내에서의 전쟁행위도 사전에 로마에 통고해야 한다. 이 조약으로 카르타고는 지중해의 패권을 완전히 박탈당하고 일종의 로마 보호령과 같은 지위로 격하되어 한낱 작은 도시로 축소되고 말았다. 여기에 비해서 로마의 영토는 크게 확장되었으며, 스페인 및 아프리카 연안에까지 이르는 지중해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편 포에니 전쟁은 이탈리아 반도내의 농경지를 황폐하게 만들고, 중소농을 몰락시키는 것과 같은 경제적 사회적 변동을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로마 공화정의 위기를 촉진하였다.

 

● 제3차 포에니 전쟁(기원전149∼146 )

 

로마에 의한 일방적인 카르타고 공격이었다. 제2차 포에니 전쟁의 결과로 각성한 카르타고인들은 합심단결하여 서둘러 재건에 성공하였다. 그러한 현저한 부흥은 로마측에 위협이 되었으므로 원로원의 일부 의원, 특히 大카토(Cato: 카이사르 시대의 그의 손자 小카토와 구별하기 위해 이름 앞에 각각 大, 小를 붙임) 처럼 항상 '카르타고는 멸망되어야 한다(Dalenda est Carthago)'를 주장하던 인물들이 주전론(主戰論)을 내세우는 구실이 되었다. 기원전 149년 카르타고의 배후 누미디아(Numidia)를 조종하여 카르타고를 공격케 하였으며 카르타고가 방어전을 펴게되자 조약위반을 내세워 로마는 파병하였다. 카르타고는 2년 동안 결사적인 방어를 하였으나 함락되고, 성은 철저히 불태워졌으며, 살아남은 주민은 포로로서 노예화하였다.

 

포에니 전쟁을 끝으로 지중해의 남부는 로마의 완전한 지배 하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이후 기원전 1세기 후반까지에는 동부 지중해 세계도 같은 운명을 맞게 될 것이었다. 이러한 정복에 의해서 로마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시실리섬이 최초의 속주로 편입된 이래로 대부분의 새 영토는 속주로 편성되었다. 파견된 로마 총독의 직무는 첫째로 속주의 모든 징세사무의 관장, 둘째로 행정과 군사를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제한 없이 속주민에 대한 과세의 부과 등이었으며, 그의 임기는 보통 1년이었다. 속주에는 곧 로마의 악질적인 고리대업자와 상인들이 몰려들었다. 많은 중간이익을 보는 징세청부업자(publicani)의 악덕행위가 자행되었다. 이렇게 부를 챙긴 사람들은 로마로 돌아와서는 전에 없는 새로운 부유계급을 형성하였으며, 그들의사치스런 생활은 외국무역품의 수요를 증대시켰다. 번창하는 무역과 부유한 상인층으로 인하여 많은 은행도 들어서게 되었다. 로마는 사치와 풍요의 시대로 들어서고 있었으며 그 속에서의 체제 내적인 모순의 증폭으로 개혁적 변화의 시기를 잉태해가고 있었다.

 

3. 공화정 로마

 

초기 로마의 왕(Rex)는 군사·사법·종교의 세가지 권한을 함께 장악하였다. 그는 전시의 군지휘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공동체의 전반적 사항에 관한 재판관이 되었으며, 종교의식을 관장하였다. 王은 왕권(imperium)에 의해 적어도 전시에는 신하들의 생사권을 장악하고 있었으나 대체로 관습법(mos)에 의한 제한을 받고 있다. 예컨데 300명의 귀족으로 구성된 원로원(Senatus)은 왕의 관습법 위반 여부를 가려내서 왕에게 처벌을 내릴 수 있었다. 로마 시민회(Populus Romanus)는 실권이 없었고, 행정관의 임명이나 전쟁과 평화의 결정에 관한 추인권 내지 거부권을 갖고 있었다. 그것조차도 원로원에 의해 다시 거부될 수도 있었다. 쿠리아회(Comitia Curiata)는 많은 씨족(gentes)으로 구성된 30개의 쿠리아로 되어있다. 각 쿠리아는 하나의 표결권을 소유하고 있었다. 로마의 史家 리비우스에 의하면 왕정은 기원전 509년에 끝났다. 귀족과 평민은 합세하여 이민족 지배자인 에트루리아王을 축출하고 공화제(Res Public Roman)를 수립하였다. 원로원은 가장 중요한 실권을 행사하는 정치기구가 되었으며, 귀족세력은 증대하여 이른바 귀족과두제가 되었다. 귀족계급에서 선출된 2명의 집정관(consul)이 왕 대신에 임기 1년의 최고권을 행사하였다. 집정관들은 군사·사법·종교 등의 국가주권을 가졌으나 두 사람의 권한은 동등하여 상호간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국가 위급시에는 절대권이 한사람의 독재관(dictator)에게 위임되었는데 임기는 6개월이었다.

 

공화정 수립 후 2세기 동안 귀족과 평민간의 대립은 격화되었다. 병역과 납세의 의무가 있는 평민들은 정치적·사회적 불평등에 불만을 나타냈다. 팽창·확대하는 로마는 이민족 및 이탈리아 내의 다른 민족과의 전쟁을 수행해야 할 입장에 있었으므로 평민들의 협조는 절대적으로 필요하였다. 평민층의 반란이나 무력봉기는 여러 차례 있었으나 조직화되지 않아 강력한 귀족들의 압력에 굴복하였다. 그러나 워낙 인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 평민들이 복무하는 군대로서의 가치는 인정되지 않을 수 없었으므로, 점차로 귀족들은 양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미 공화제 수립과 동시에 공포된 발레리우스(Valerius)法에 의하면, 사형언도를 받았을 때 평민은 백인회에 상소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로마 평민층의 평등 성취과정의 하나의 획기적인 계기가 된 사건은 聖山사건이었다. 리비우스에 의하면 기원전 494년 경 대외전쟁을 위해 소집된 평민군대가 성산에서 농성하며 그들의 요구조건을 내세웠다.

 

귀족들은 평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비로소 평민회(Concilium Plebis)를 창립하고 호민관(tribunus) 2명을 선출하도록 허용하게 되었다. 호민관의 수는 그 후 4명으로 증가하고 종국적으로 10명이 되었다. 그런데 한편 호민관의 신분은 절대 보장이 되었으며, 만일 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나 재판 없이 사형에 처할 수 있었다. 호민관은 행정관들의 어떠한 행위이든지 금지시킬 수 있는 거부권(veto)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호민관은 행정적 기능이 없는 평민들의 권익옹호자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쳤다. 호민관의 권한은 매우 소극적인 것이었으며, 그에게는 아무런 군사적 권한이 없었고 제한된 민권(potestas)을 갖고 있을 뿐이었다. 평민회는 호민관을 선출할 뿐 아니라 평민 전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입법권을 갖고 있었는데, 여기서 인정된 표결(plebiscita)은 평민을 제약하였다. 그러나 5세기 후반(417 BC) 푸블리우스(Publilius)法에 의하여 부족회(Comitia Tributa)가 생겼는데, 이것은 평민회가 재편성하여 확대된 것이었다. 부족회는 호민관이나 집정관의 어느 쪽에 의해서든지 소집될 수 있었고 후에 법무관직이 부활되어 집정관의 직무 일부를 인계 받았을 때 법무관에 의해서고 소집될 수 있었다. 부족회는 입법권이 없었으나 백인회 및 원로원에서 인준된 법안의 가부를 결정할 수 있었다. 그때까지의 세 회의체, 즉 쿠리아회, 백인회, 부족회 중 쿠리아회는 종교적 기능으로 축소되고 백인회의 권한도 점차로 부족회로 이관되기에 이르렀다.

 

5세기 중기에 이르러 귀족층의 권익을 위주로 한 관습법을 타파하고 성문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평민층의 여론이 마침내 실현되었다. 아마도 로마에서는 그리스에 사람을 파견하여 드라콘, 솔론, 클레이스테네스의 법 등을 연구케 하여 성문법을 제정한 것 같다. 이것이 로마의 최초의 성문법인 12표법이다(449 BC). 평민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귀족들의 계급적 배타성과 우월감은 12표법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예를 들면 제10표 및 11표에는 귀족·평민간의 통혼이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평민의 지위는 법적으로는 점차 향상되어 귀족과의 평등을 누리게 되었다. 기원전 4세기 중기(367 BC)에 이르러 리키니우스-섹티우스法이 공포되어 집정관직이 평민층에게 개방되어 1명의 집정관이 평민 중에서 선출될 수 있게 되었다. 리키니우스와 섹티우스의 이름이 붙은 이 법은 평민 출신의 집정관을 허용하는 이외에 부채 및 토지독점에 관해 규정하였다. 부채는 이미 지불변제된 이자액을 공제하며, 잔액은 이후 3년 간에 걸쳐서 年賦償却되도록 규정되었으며 각 시민의 토지소유는 일정량, 즉 500 유게라(jugera)로 한정시키도록 규정되었다. 이미 귀족과 평민간의 통혼은 12표법이 제정된 4년 후의 법안(카눌레이아 법 445 BC)에 의해서 인정되었다. 기원전 4세기 말(300 BC)에 오굴니아 법에 의해서 평민에게 신관직(제사장)이 개방되었으며, 동시에 공직취임권도 개방되었다. 기원전 3세기 전반(287 BC)의 호르텐시우스 법(Lex Hortensia)에 의해 부족회의의 결의는 원로원의 인준 없이도 발효하게 되었으며, 평민층의 국정참여는 법적으로 최대한 인정되었다. 이로써 평등을 위한 장기간의 투쟁이 일단락 되었다.

 

이와 같이 오랜동안의 평민들의 권리주장 운동은 전환기인 5세기에서 4세기까지는 완전히 그 목적이 달성되기에 이르렀다. 커다란 내란 없이 평민과 귀족과의 충돌은 해결되었는데, 이것은 정치에 있어서의 실제적 지혜와 양식을 존중하는 로마인들의 특성의 일면이기도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평민의 평등은 법적·관념상의 성취에 불과하였으며, 사실상 경제적인 유력자들만이 공직을 점유하는 현상은 해소되지 않았다. 역사가 몸젠(Theodor Mommsen)도 그의 저서 [로마사]에서 말하기를 로마인은 타르킨 왕정(에트루리아 왕정) 시대부터 그라쿠스 형제 시대에 이르기까지 '결코 민중이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되는 것이라는 원칙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평민의 참정권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으며, 예컨데 관직취임권은 전통적인 무보수 명예직의 원칙이 끝까지 지속되었으므로 금권정치의 양상이 농후하였다. 그러므로 로마 공화정의 정치적 위기는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계속 악화되어 많은 사회악의 제거는 개혁을 기다리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러한 가운데 정치적 체제의 변화도 수반되어, 마침내 공화정의 전반적 파탄이 도래하여 帝政으로 넘어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4. 로마의 변화와 개혁

 

지중해 세계의 제패로 인한 경제적 풍요와 헬레니즘 문화를 비롯하여 다른 문화권의 고도의 문화내용을 이식한 것은, 결과적으로 로마인으로 하여금 사치를 모방하고 극단적인 이기심을 조장시키며 전통적인 근검절약의 덕성을 상실하게 하였다. 富의 축적은 로마인의 생활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 크고 많은 방을 가진 저택이 건축되었다. 로마의 전통적인 소박한 一室家(atriun)는 점차 사라지고 헬레니즘식의 열주(列柱)정원이 달리고, 식당·침실·도서실·휴게실·주방이 붙은 대저택이 세워졌다. 포에니 전쟁 후 한 세대 뒤에는 로마의 부유층은 수많은 은기(銀器)를 상용하였는데, 이것은 일찍이 전직 집정관이 약간의 은기소유로 벌금을 낸 일과 크게 대조적이었다. 부유층은 호화로운 연회를 열고 동방에서 들여온 조상(彫象)·회화(繪畵) 및 그 밖의 미술품으로 집안을 장식하였다. 수도시설·욕실 및 그 밖의 위생설비가 갖추어진 상층가정에는 타일관을 통한 열풍난방이 설치되고 다수의 노예·문지기 등이 있었다. 상층가정의 정신적 약화를 가져오는 쾌락의 풍조는 로마사회를 풍미하였다. 로마인들은 전차경기나 검투사(gladiator) 시합에 몰두하였다. 이러한 도덕적 해이는 이미 기원전 2세기 말에 카토가 경고하였으며, 또한 호라티우스도 그의 詩에서 로마인의 각성을 촉구한 바 있었다. 로마 정치인들은 주로 속주의 총독이나 그 밖의 관직 취임을 위하여 식량의 무료배급 등으로 민중의 환심을 사기도 하였다. 그러나 로마의 팽창이 가져온 가장 심각한 변동은 사회·경제면에 있었다. 먼저 로마의 농업경영에 큰 변화가 왔다. 포에니 전쟁 이후 농지는 황폐하고 중소농이 몰락하였으며 토지의 집중화 경향은 심해졌다. 이와 같이 로마귀족들의 소유욕은 토지재산의 형태를 통해서 실현되었다. 토지의 집중화에는 또 다른 요인들이 작용하였다. 시실리섬 병합 후에는 공납공물이 로마로 유입되어 곡물가격의 유지가 어렵게 되었다. 반도내에서는 곡물보다 과수재베의 경향이 뚜렷해졌으며 개량된 농경법이 도입되고, 또 많은 포로의 노동력을 이용하게 되었으므로 200년대까지는 대농장제(Latifundia)가 보편화되었다. 로마 초기사회의 핵심을 이루었던 자유신분의 중소농은 사라지고, 그 대신 소작인(colonus)제도가 출현하였다. 토지 없는 빈민층이 생기고 부채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로마의 농업적 변화는 상업의 융성으로 초래된 것이기도 하였다. 지중해, 흑해에까지 진출하는 교역활동 및 자본가적 상공업이 전통적인 농업에 대치되었으며, 신흥부유층으로서의 상인들은 중소농계층을 사회적으로 대신하였다. 간단히 말해서 로마 사회에 있어 사의 財富의 관념은 달라졌으며 사회신분층의 변화도 수반되었던 것이다.

 

이상과 같은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제도적 개혁이 시도되었다. 가장 두드러진 개혁운동은 그라쿠스 형제에 의한 것이었다(기원전)133∼121. 재무관(기원전133 )과 호민관(기원전137)을 역임한 티베리우스 그라쿠스(Tiberius Gracchus,기원전 163∼133)는 농업부흥을 위하여 과감한 개혁을 강행하였다. 개혁반대의 동료 호민관 옥타비우스(Marcus Octavius)를 그만두게 하였으며, 개혁안을 부족회에서 강경책으로 통과시켰다. 페르가몬왕 아탈로스 3세의 유토(遺土)를 농민들에게 재분배하였다. 일정량 이상의 공지(公地)는 국가에 반환하도록 하고 토지없는 시민들에게 재분배하였다. 그러나 티베리우스의 개혁은 부유층의 반대에 부딪치고 폭동이 일어나 일파 수 백명이 학살되고 말았다. 가이우스 그라쿠스(Gaius Gracchus,기원전 153∼121 )는 형보다 더 과격한 입법을 통해 개혁을 추진하였다. 티베리우스의 토지법안을 다시 부활시켜 토지분할위원회에게 사법권까지 부여하도록 하였다. 그는 이러한 경제적 조치와 아울러 입법활동을 통해 시민권을 확대시켰다. 국가권력의 대부분은 원로원으로부터 부족회로 이양되고, 라틴족과 이탈리아족에게까지 시민권이 부여될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일부 민중과 더불어 기사계급 및 원로원의 반대에 봉착하여 암살되었다.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은 달성되지 않았으나 그 후에도 개혁의 시도는 꾸준히 있었다. 마침내 민중은 개혁을 군사지도자에게 기대하게 되고, 그 결과 로마 공화정이 일인지배로 전환되는 변화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그라쿠스 형제의 법안들이 무효로 돌아가고 정권이 부유층과 귀족계급에게 다시 장악되었으나 이즈음(기원전110∼105) 아프리카의 누미디아, 프랑스의 갈리아, 소아시아의 폰투스(Pontus)에서 반란이 일어나 로마인들의 재산을 위협하게 되었다. 그 결과 군사지도자에게 기대를 거는 민중과, 원로원 세력을 강화시키려는 귀족간의 대립은 마리우스나 술라 등의 일인정치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마리우스(Gaius Marius, 기원전157∼86)는 집정관으로 선출된(기원전107) 후 강력한 군대를 재편성하여 북아프리카 및 게르마니아의 반란을 진압하였다. 그가 편성한 군부조직은 공화정 말기의 로마정치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마리우스는 군제개혁을 통해 토지없는 시민을 의용병으로 정규군에 편입시키고 제대시에는 토지를 주도록 하였다. 이 개혁으로서 로마 군인은 민병(民兵)으로부터 직업군인이 되었다. 병사들이 토지나 금전보수를 군지휘관에게 기대하게 되면서 군지휘관들의 정치권력은 증대하게 되었다.

 

기원전 88년, 소아시아의 폰투스왕이 로마 총독의 악정과 징세청부업자들의 횡포로 감정이 악화된 민심을 이용하여 로마에 대한 반란을 일으켰을 때, 로마의 대책은 둘로 갈라졌다. 원로원은 귀족세력을 대변할 수 있는 술라(Lucius Cornelius Sulla, 기원전138∼78)에게 동방원정을 명하였다. 이에 부족회는 마리우스를 지휘관으로 내세웠으므로 두 기관이 국가최고권을 주장하며 충돌하였으며, 그 배경에는 각각 귀족과 평민이 있었다. 이 결과 첫 번째의 내란은 시작되었으나 원로원과 술라가 최종승리를 거둠으로써 끝났다. 술라는 원로원에 의해 무기한의 독재관으로 임명되었다(기원전82). 술라는 반동적으로 귀족세력을 강화하고 원로원의 권한을 증대하였다. 그는 호민관과 부족회의 권한을 크게 삭감하고 원로원의 수를 600명으로 증가시켜 국가주권을 전유하게 하였다. 반대세력을 탄압한 술라는 자신의 업적이 항구적으로 수립되었다고 자신하고 정계에서 은퇴하였다(기원전79). 그러나 그의 은퇴 후 곧 反술라 폭동이 전 이탈리아 반도에 파급되어 정국은 혼란에 빠졌다.

 

로마정치의 혼란은 파벌간의 싸움과 개인의 야망을 자극해 놓았다. 집정관으로 선임된(기원전70) 폼페이우스(Gaeus Pompeius, Magnus,기원전 106∼48)는 폭동을 진압하고 평민에 접근하여 크라수스와 함께 집정관이 되었다. 파르타아를 통치한 크라수스는 전사하여(기원전53) 삼두정치에서 탈락하였다. 그는 술라시대의 제도를 개정하고 민권을 확대하는 한편 지중해의 해적을 토벌하고 소아시아를 원정하였다. 이 사이에 마리우스의 조카인 카이사르(Julius Caesar,기원전 102∼44)가 세력을 확립하였다. 그는 원로원을 억압하고 민회의지지 아래 제1차 삼두정치를 성립시켰다. 서방 및 갈리아 지방을 장악한 카이사르와 동방 및 이집트를 세력하에 둔 폼페이우스에 의해 로마는 양분되었다. 카이사르는 갈리아 지방뿐 아니라 라인강 근처를 정복하고, 브리타니아까지를 로마의 세력하에 두는데 성공하였다. 카이사르는 이때의 경험을 토대로 「갈리아 戰記」(De Bello Gallico)를 저술하였는데, 그것은 로마시대의 주요한 사료 중의 하나이다. 카이사르의 갈리아 정복과 연관시켜 볼 때 "유럽 대륙을 지중해 문명권의 통일 속으로 편입시킨 것은 카이사르의 개인적 추진력과 군사적 천재성의 덕분이다. 그것은 역사의 전 과정이 한 개인의 의지에 의해 바뀌어진 사실에 대한 놀라운 실례이다"라고 역사가 Christopher Dawson은 평하고 있다. 카이사르 스스로의 정치적 야심, 즉 동방의 폼페이우스와 대립하고자 한 노력의 부산물로서 이루어진 카이사르의 갈리아 정복은 로마문화의 유럽화의 계기가 되었다. 카이사르의 세력이 커지자 폼페이우스는 원로원과 결탁하여 카이사르를 제거하고자 하였다. 카이사르의 갈리아 통치기간은 종결되었으나(기원전50), 카이사르는 폼페이우스에 대항하려는 결심 아래 기원전 49년 루비콘(Rubincon)강을 건너 로마로 진격하였다. 이것이 로마 공화정 말기의 두 번째의 내란이다. 폼페이우스는 에피루스(Epirus)로 도망하였으나 이집트에서 암살당하였다. 카이사르는 이집트로 진격하여 그곳을 정복하였으며, 프톨레마이오스 15세와 클레오파트라 여왕을 옹립하였는데 이는 이집트가 실질적으로 로마의 세력 아래에 굴복한 것을 의미하였다.

 

카이사르는 개선 후 10년 임기로 독재관(dictator)에 취임하였으며, 다시 그 후(기원전45) 10년 임기의 집정관이 되었다. 그러나 그 후 곧 그는 종신 집정관이 되고 최고제사장(pontifex maximus)을 겸하고, 전 로마군의 지휘권·국고 처리권 등을 장악하여 임페라토르(imperator)의 칭호를 얻고 화폐에 그의 얼굴이 새겨지기까지 했다. 이와 같이 카이사르는 막강한 독재체제를 구축했으며 실질적인 군주제를 수립하였으므로, 공화제의 전통을 수호하고자 하는 공화론자들의 맹렬한 반대에 부딪치게 되었다. 그는 기원전 44년 3월 15일, 원로원에 참석하고 있던 중 브루투스(Brutus)와 카시우스(Cassius)가 지휘하는 암살음모의 희생자가 되었다. 카이사르의 암살로서 로마공화제의 전통은 표면상 유지되는 듯 했으나, 이미 포에니 전쟁 후 만연된 로마사회의 부조리는 사라지지 않았으며 로마사회의 변질은 피할 수가 없었다. 이처럼 기원전 1세기의 로마는 대외적으로는 영토상의 팽창이 정지되었으며, 대내적으로는 공화정이 붕괴되고 제정(帝政)으로 전환되는 여러 가지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카 이사르가 암살된 후 국가질서재건 3인 위원회가 5년 임기로 구성되었다(43 BC). 그러나 국내의 공화주의자들의 세력이 거의 쇠퇴한 후 이 위원회는 제2차 3두정치로 전환되었다.

 

출처 : 창골산 봉서방
글쓴이 : 봉서방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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