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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중국은 지금 입법 혁명 중

중국은 지금 입법 혁명 중

- WTO 가입 5년 동안 법제(개)정 11만 여 건…국가표준 7000건 육박 -

- 지난해부터 규제성 입법 주류…5년 새 경제․사회 틀 ‘완전 딴판’ 변모 -

 

보고일자 : 2007.4.20.

박한진 상하이무역관

shanghai@kotra.or.kr

 

 

 

□ 급패달 밟는 법제화

 

 Ο 중국이 경제, 사회 법제화에 급패달을 밟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됨.

 

 Ο KOTRA 상하이무역관이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 자료를 기초로 중국 입법동향을 분석한 결과 중국은 WTO 가입 후 한해 평균 2만2000여 건 꼴로 법률법규와 규장(지방정부 차원의 법규)을 제(개)정했고 올 들어 새로 나오거나 수정된 것만도 3832건에 달함.

 

 Ο 이와는 별도로 상품 규격과 검사방법 등을 규정한 국가표준은 같은 기간에 6849건이 제정 또는 수정되는 등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법제화가 급진전되고 있음.

 

가파르게 상승하는 중국 법률법규 제(개)정 실적

                                                                                                                           (단위 : 건)

            주 : 공산당 중앙 및 국무원 제정 법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법규, 규장 공포일 기준

            자료원 : 전국인민대표대회 중국법률법규정보시스템(中國法律法規信息系統) D/B

 

□ 한해 평균 2만2000여 건 손질

 

 Ο 중국의 법제화는 혁명적이라 할 정도로 빠른 속도를 내고 있음.

  -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 동안 법 제(개)정 실적이 11만 938건에 달함.

  - 이 기간에 연평균 제(개)정 건수가 2만2188건으로 WTO 가입 이전(1998~2001) 시기 한해 평균치인 9327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남.

 

 Ο 최근 중앙정부 차원의 법률법규 건수는 다소 줄어들고 있지만 지방정부가 내놓은 규장은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지방정부 규장은 2006년 한해만도 2만 3000여 건에 달함.

 

 Ο 경제관련 법은 2005년과 2006년에 각각 9924건과 1만218건으로 전체 법규와 규장에서 약 37%의 비중을 보임.

  - 이 가운데 기업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세제 관련법은 WTO 가입 이후 총 4191건이 제(개)정됐고 대외무역과 대외경제협력(외국인투자유치 포함.) 관련법은 각각 1494건과 334건이 손질됨.

  - 이 밖에 공상관리 분야의 법 제(개)정이 2355건임.

 

중앙정부 법규와 지방정부 규장 제(개)정 추이

                                                                                                                           (단위 : 건)

          주 : 공산당 중앙 및 국무원 제정 법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법규, 규장 공포일 기준

          자료원 : 전국인민대표대회 중국법률법규정보시스템(中國法律法規信息系統) D/B

 

□ 2005년 이후 규제성 입법 주목

 

 Ο 특히 주목을 끄는 점은 WTO 가입 4차년도인 2005년까지만 해도 시장개방 관련 법률법규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2006년 이후 납세, 환경, 회계 관련 규제성 입법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기업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임.

 

 Ο 에너지절약상품목록(‘06.8.23. 시행), 돈세탁방지법, 그린 정부조달제도(이상 ‘07.1.1. 시행) 등과 함께 2006년 이후 적용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공무역금지품목 리스트가 대표적인 규제성 조치들임.

 

 Ο 여기에 최근 통과된 프랜차이즈 관리조례와 기업소득세법이 각각 올 5월과 내년 1월 시행되고 노동계약법도 내년 중에는 시행될 것으로 보여 규제성 입법은 더욱 늘어날 전망임.

 

 Ο 조만간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순환경제법은 제조업체의 포장재 사용 제한 및 폐기를 의무화하고 있어 강력한 환경규제 입법조치로 해석됨.

 

중국 국가표준 얼마나 나왔나

                                                                                                                          (단위 : 건)

                 자료원 : 중국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 국가통계국 국민경제사회발전통계공보

 

□ 비관세 기술 장벽이 되고 있는 강제성 표준

 

 Ο 한편, 58개 업종별로 강제성 또는 권고성 표준지침을 요구하는 국가표준은 2002년 이후 매년 1370건 꼴로 나왔고 2006년 한해만도 1950건이 수정 또는 제정됐고 올해는 2000건을 넘어설 전망임.

 

 Ο 최근 전기전자제품에 폭넓게 적용되는 추세이며 강제성 국가표준의 경우, 기준에 미달하면 대중국 수출과 현지 생산 등이 금지됨.

 

 Ο 표준은 수입 물량 및 절차 제한, 정부조달 제한 등과 함께 비관세 기술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

  - 기술표준, 포장, 라벨링, 안전 규정 등에 있어 자국기업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우선 적용하는 특성 때문임.

 

 Ο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중국 정부의 표준화 동향을 면밀히 관찰하고 사전에 준비하는 대응이 필요함.

 

□ 로컬 스탠더드 가능성 우려…법 안 지키면 시장진입 안돼

 

 Ο 중국이 2001년 12월 WTO 가입 후 11만 여 건의 법을 손질했다는 것은 5년 새 중국 경제와 사회가 완전 딴판으로 변모됐음을 의미하는 것임.

  - 게다가 종래 중국의 법제화는 글로벌 스탠더드의 편입 추세로 인식됐으나 최근 기업 경영과 개인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들이 단기간에 집중적이고 동시다발적으로 나오면서 ‘로컬 스탠더드’로 가지 않나 하는 우려도 낳고 있음.

 

 Ο 법제화는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 제고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기업들로서는 법 집행상의 과도기적 모순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지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중국의 특수성에도 주의해야 함.

 

 Ο 이 같은 상황에서 법제화는 11.5 규획(제11차 5개년 규획)이 끝나는 2010년까지는 가속도를 더해갈 가능성이 큼

  - 환경, 노동, 세제 등에 걸쳐 보다 구체적인 규정들이 잇따라 나올 것으로 보임.

  - 또 올해부터 이른바 홍두문건(紅頭文件; 당과 각급 행정기관이 하부기관에 하달하는 지령성 문건)이 점차 사라짐에 따라 법제화 대상은 더욱 늘어날 조짐임.

 

 Ο 종합하면, 적당히 모른 척하고 슬그머니 봐주던 시절은 지났으며 이제 법을 안 지킨다면 시장진입 자체를 생각할 수 없게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중국진출 기업은 인맥을 동원하는 ‘?시’(關係) 관행에서 벗어나 철저하게 준법 경영을 하고 입법 주체인 정부기관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GR(Government Relations; 대정부 관계) 전략을 적극 구사해야 함.

 

 

자료원 : 상하이무역관 보도자료, 전국인민대표대회 중국법률법규정보시스템, 중국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 국가통계국 국민경제사회발전통계공보

출처 : 중국 청도에서 생활하기
글쓴이 : 도우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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