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3년 7월 6866개에서 지난해 말 1568개로 줄어 -
- 살아남는 개발구는 환경심사 의무화 -
보고일자 : 2007.4.20.
박한진 상하이무역관
□ 한 달 평균 126개꼴 정리
Ο 중국은 개발구 정리 작업을 시작한 2003년 7월 이후 총 5298개의 개발구를 없앴다고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전개혁위)가 19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함.
- 발전개혁위와 국토자원부, 건설부가 공동으로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각급 개발구 수는 2003년 7월 6866개에서 2006년 12월 말 1568개로 77.16%의 감소율을 보임.
- 같은 기간 전체 개발구 면적은 3만 8600㎢에서 9949㎢로 74.23% 줄어듦.
Ο 중국은 지난 2003년 7월 ‘각급 개발구 정리정돈, 건설용지관리 강화에 관한 국무원 판공청의 통지’를 발표한 후 성 및 성급 이하 지방정부와 국무원 유관 부처가 설립을 비준한 개발구에 대해 중점 조사를 벌여왔음.
- 비준 허가를 받지 않고 확장한 국가급 개발구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음.
- 국토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상당수 개발구가 개발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어 대량의 경작지를 점거해 전국 개발구 토지의 43%가 방치돼 온 것으로 알려짐.
티앤진(天津) 개발구
□ 남겨두는 개발구도 명칭 바뀔 듯
Ο 발전개혁위에 따르면, 앞으로 존속하는 개발구는 3가지 형태로 규범화됨.
- 종합성 경제개발구 또는 공업원구(綜合性經濟開發區.工業園區), 하이테크기술산업원구(高新技術産業園區), 특화산업원구(特色産業園區) 등이 여기에 속함.
- 존속되는 개발구는 현재 지역별로 상이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으나 앞으로는 명칭을 규범화한다는 것이 발전개혁위의 구상임.
- 이에 따라 적지 않은 지방 개발구들의 명칭이 바뀔 전망임.
Ο 이와 함께 현(縣), 현급 시에는 원칙적으로 1개의 개발구만을 허용함.
- 특히, 수자원보호구역, 국가자원보호구역 등 생태환경보호지역에는 개발구를 설립할 수 없음.
- 식수원, 인구밀집지역에는 화공, 제지, 의약업종의 개발구 설립이 제한됨.
□ 환경심사 의무화
Ο 유지할 필요가 있는 개발구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요구조건을 충족할 뿐 아니라 성급 환경부처가 발급하는 지역 환경기준 심사의견서를 받도록 하고 있음.
Ο 이와 함께 중서부 지역, 동북지역 구(舊)공업 기지의 자원 고갈형 도시, 일부 변경, 빈곤지역의 개발구는 입주 기업 수, 기초 시설 건설수준, 산업발전 규모 등의 구체적인 심사평가 조건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함.
깐수(甘肅)성 란저우(蘭州)경제기술개발구 조감도
Ο 이는 최근 통과된 기업소득세법 조치와 맞물려 동부 연해지역에 집중된 개발구가 중서부 내륙지역으로 옮겨갈 것임을 시사하는 것임.
- 종래 외국기업의 개발구 투자에 있어 중요한 고려 요인으로 작용한 기업소득세 혜택이 사라짐에 따라 앞으로 개발구 환경에 큰 변화가 예상됨.
□ 단순 임가공 개발구는 그만…입주기업 요건 강화
Ο 향후 개발구는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변신할 전망임.
- 단순 임가공 위주의 개발구는 신기술 위주의 혁신기지로 전환
- 단순 개발상이 아닌 고급 인프라와 양호한 투자환경을 보유한 서비스 제공자로의 역할
- 지역 특색에 따른 차별화된 개발 정책 수행으로 지역별 특화 산업군 육성
Ο 개발구가 수적으로 크게 줄어드는 추세와 함께 입주 기업에 대한 요구조건과 심사도 더욱 강화될 전망임.
자료원 : 東方早報, 金融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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